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7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8400000040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매년 4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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