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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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4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84000000385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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