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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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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241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484000000385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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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840000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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