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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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84000000132 |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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