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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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79000000106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 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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