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8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79000000120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 제외대상
-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을 구비하여 신청
-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에서 확인
- **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
- ***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생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