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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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17 |
| 정보 수정일 | 2026.08.27 |
| 서비스ID | 477100000002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포인트)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신청기한
2026. 8. 27. ~ 2026. 9. 1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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