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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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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17
정보 수정일2026.08.27
서비스ID477100000002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신청기한

2026. 8. 27. ~ 2026. 9. 1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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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771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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