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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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19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76100000011 |
지원대상
- 가. 지급대상 산지
-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 지급대상 산지
-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업 인]
-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 업 법 인]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업 인]
-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 [농 업 법 인]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3월 ~ 6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5
온라인 신청
https://pay.foco.go.kr/fdps/ip/selectIPCB0010M01.do?currentMenuNo=101010300
관련 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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