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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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05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476000000157 |
지원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 2.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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