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13 |
| 정보 수정일 | 2026.09.16 |
| 서비스ID | 47500000022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 신청자 중복 제한
-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 3평형
- -5평형
- -10평형
-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기한
매년 연초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