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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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55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475000000215 |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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