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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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58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471000000129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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