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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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1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71000000115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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