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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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55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70000000134 |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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