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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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74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70000000103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 신혼부부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 청년
-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 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6. 소득증빙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 부부의 경우 각 1부
- 8. 혼인관계 증명서
-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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