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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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07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70000000133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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