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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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74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69100000011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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