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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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301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69000000109 |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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