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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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93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46900000012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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