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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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50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69100000005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 45세 이하
- 2. 지원제외
-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3. 우편 : 해당없음
- 4.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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