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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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29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69100000004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 재학증명서
-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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