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71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69000000125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정읍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