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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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35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469000000114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같은 분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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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