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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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79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69000000106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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