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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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72 |
| 정보 수정일 | 2026.04.24 |
| 서비스ID | 467000000102 |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1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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