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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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57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64000000132 |
지원대상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ㅇ 보훈수당 신청서
-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 ㅇ 통장사본
-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문의처
281/513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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