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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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51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64000000114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 ㅇ 주민등록 등초본
- ㅇ 가족관계증명서
- ㅇ 의사상자 증명서
- ㅇ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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