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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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81 |
| 정보 수정일 | 2026.02.04 |
| 서비스ID | 462000000359 |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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