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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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6 |
| 정보 수정일 | 2026.02.05 |
| 서비스ID | 46200000034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
-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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