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5300000020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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