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서비스
충청남도 서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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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39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53000000201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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