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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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34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5300000020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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