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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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79 |
| 정보 수정일 | 2026.07.20 |
| 서비스ID | 452000000331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신청기한
2026. 2. 23.~11. 27.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 입금통장사본
-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문의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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