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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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418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52000000162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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