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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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01 |
| 정보 수정일 | 2026.07.18 |
| 서비스ID | 452000000127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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