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rcn.go.kr/kor/sub02_24_01.do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08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451000000242 |
지원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나. 대상주택
-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요내용
-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온라인 신청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충청남도 보령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