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935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51000000143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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