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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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02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38 |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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