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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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2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48 |
지원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 순서 : 근로자 → 회사 → 시 → 심사 → 결과회신 → 적립
- - 신청시기 : 수시
- - 기존 근로자 : 매 년 3∼5월 경 / 연말정산 종료 후
- - 신입 근로자 : 수시 / 근로계약서 및 추정연봉 확인서 첨부
- - 5년 이상 관내 거주자 : 수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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