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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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6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16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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