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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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7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451000000114 |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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