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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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9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13 |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 주민등록 등본
-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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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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