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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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5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50000000168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 지원금액
-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 지급기준
-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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