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1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50000000134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 지원대상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 지원조건
-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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