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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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17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450000000118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모) 주민등록초본
- - 통장사본
-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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