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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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8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50000000167 |
지원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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