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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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0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50000000148 |
지원대상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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