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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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93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4900000011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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