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872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49000000153 |
지원대상
-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나.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 가,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필수 : 1. 신분증
- 2. 임신확인서 1부.
-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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