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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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4 |
| 정보 수정일 | 2026.09.03 |
| 서비스ID | 448000000688 |
지원대상
-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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