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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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33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48000000665 |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 지원기준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 지원기준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 사업부지 명세서
-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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